문제 자체에서
일제경보방식인지
어떻게 파악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12-01 09:12:26
안녕하세요. 회원님. 경보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우선경보방식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 일제경보방식 : 우선경보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문제는 지상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일제경보방식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