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실기 전기실 체적당 소화약제량

작성일: 2026-01-28 21:08:08
전기실 체적당 소화약제량은 표면화재라는 조건이 없을경우 무조건 1.3kg/m3인가요? 어떤문제에서는 전기실인데도 0.8kg으로 계산햇던 문제도 있었던것 같아서요.

COMMENTS

2026-01-29 08:51:30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제에서 방호대상물이 "전기실"로 나와 있습니다.


방호대상물이 "전기실"인 경우에는 전역방출방식 중에 심부화재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적당 소화약제량이 1.3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