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2회차 78번을 보면 비상조명등이랑 유도등 비상전원 시간이 20분 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상조명등은 유효하게 60분 이상 작동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60분 이후의 비상전원이 20분 이라는 건가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 기출에서 봤는데 유도등이랑 비상조명등 유효하게 60분이상 작동 되어야 하는 장소(ex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무창층)가 똑같던데 같은걸로 보면 되나요?
2026-02-19 08:32:15
안녕하세요. 회원님.
유도등과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 용량은 동일하게 20분 이상입니다.
예외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비상전원의 용량이 60분 이상입니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