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실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서 표면/심부화재 구분

작성일: 2026-02-21 12:59:36

동일한 통신기기실인데

2019년 2회 11번에서는 심부화재

2019년 4회 2번에서는 표면화재를 전제로 풀이하였습니다.


2019년 4회 2번에서는 문제에서 표면화재라고 주어졌다고 하지만

2019년 2회 11번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풀어야 하나요

COMMENTS

2026-02-23 09:12:19

안녕하세요. 회원님.

통신기기실은 원칙상 심부화재 기준으로 풀이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9년 4회 2번문제에서는 조건으로 "표면화재"라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표면화재로 풀이한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다면 통신기기실은 심부화재를 기준으로 풀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