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08:52:00
안녕하세요. 회원님.
우선경보방식에 따른 발화층에 대한 경보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지상 2층 이상 : 발화층, 직상층
지상 1층 : 발화층, 직상층, 지하층
<개정 후>
지상 2층 이상 : 발화층, 직상 4개층
지상 1층 : 발화층, 직상 4개층, 지하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