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기제목처럼 예외규정이 5가지 있습니다.
5가지의 예외규정에 해당되면 구분하여 설치않아도 된다는 것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즉,
수신반과 MCC 중
MCC하나만 설치하거나 수신반만 설치한다는 것인지?, 하나의 조작판넬에 두개를 같이 설치한다는 것인지?
굳이 구분하여 설치하지않는 이유는 오동작될 우려가 없으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2026-03-09 09:12:07
안녕하세요. 회원님.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수신반과 MCC를 각각 별개의 함으로 제작하여 물리적 공간을 떼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스템의 단순화와 관리 효율성 때문입니다.
(1) 규모가 작은 건물이나 구조가 단순한 방식(고가수조 등)에서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사이의 배선 거리가 짧거나 아예 붙어 있는 것이 신호 누락이나 오작동 방지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소규모 건축물이나 특정 가압송수방식(내연기관, 고가수조 등)에서는 굳이 고가의 전용 방재실과 복잡한 분리 배선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말씀하신 대로, 구조가 단순한 방식은 복잡한 전기적 인터록(Interlock)이 적어 오동작 확률이 낮으므로 통합 설치를 허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