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실기 복도통로유도등 설치개수

작성일: 2026-03-17 09:55:56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보면

구부러진 모퉁이 및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이렇게 쓰여져있는데...그렇게 되면....

모퉁이에 설치한 유도등으로부터 20m 거리를 둬야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모퉁이에 설치하는 유도등은 모퉁이 근처에 있으면 되는건가요?

COMMENTS

2026-03-18 08:41:46

안녕하세요. 회원님.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된 "구부러진 모퉁이 및"이라는 표현은 거리 제한보다 앞서는 필수 조건입니다.

보행자가 복도를 지나다가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서 유도등이 보이지 않으면 피난 방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퉁이의 정확한 꺾임 지점(또는 그 인근에서 양방향이 모두 시야에 들어오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모퉁이에서 멀리 떨어진 '근처'가 아니라 모퉁이를 도는 시점에서 유도등의 화살표가 명확히 보이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