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08:39:08
안녕하세요. 회원님.
경계구역의 설정기준에는 바닥면적 기준도 있지만 변의 길이 기준도 있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60m로 50m를 초과하기 때문에 정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가 60m이고 세로가 30m라고 가정하면
1. (60×30)/600=3
2. (30×50)/600=2.5=3, (30×10)/600=0.5=1
첫번째 계산은 3경계구역이 나오고 두번째 계산은 4경계구역이 나옵니다.
바닥면적(600제곱미터 이하)만 고려하면 3경계구역이 나오는데, 변의 길이까지 고려하면 4경계구역이 나옵니다.
수평경계구역은 바닥면적 기준과 변의 길이 기준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렇듯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한변의 길이가 5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