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풀이에 의문점이 있어서 의견을 남깁니다.
89쪽 10번문제에서 수평적 경계구역 산정시 600제곱미터에 한변의 길이가 50미터 이하로 하라는 규정을 적용한다면 교재의 풀이처럼
통으로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50미터 이내로 구분하여 경계구역을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 풀이가 아닌가요?
통으로 면적을 계산해서 계단과 엘리베이터 면적을 뺀 값을 600으로 나눈 경계구역은 2경계구역이지만
한변의 길이를 50미터이하로 하여 계산하면 경계구역은 3경계구역으로 나옵니다.
저의 풀이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03-23 09:07:26
안녕하세요. 회원님.
가로의 길이 55m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계산해도 경계구역은 2개가 나옵니다.
{(27.5×23)-25-12} / 600 = 0.9925 = 1경계구역
원칙상으로는 한변의 길이가 50m를 초과하지 않게 면적을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평경계구역수는 2경계구역으로 동일하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