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08:35:59
안녕하세요. 회원님.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이 기준으로 인해 경종선 관련 문제에서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단락보호장치를 설치하면 기존에 알던 대로 경종선은 1가닥이 들어가고 우선경보방식인 경우에는 층마다 경종선을 추가합니다.
하지만, 단락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는 경보방식과 무관하게 층마다 경종선을 추가하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논란이 없으려면 문제에 명확한 조건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런 이슈로 현재까지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