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실기 설치개수

작성자 hiems76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실기

교재명
[기출]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실기 기출문제집
페이지
275
번호/내용
16
강사명
이창선
유도표지 보행거리 기준이 있는데 이 문제에선
개수=100/15 - 1을 했잖아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령 242페이지 3번 통로유도등은 보행거리로만 계산한거처럼
유도표지 보행거리 15m로만 계산하는경우도 있나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회원님.

피난유도선, 유도표지, 통로유도등의 개수 산정 방식에서 -1을 하느냐 마느냐는 "구간의 개수"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설치하는 기구의 개수"를 구하는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유도표지의 설치 기준을 보면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 끝단(출입구 등)의 처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도 양 끝에는 이미 피난구 유도등이나 출입구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유도표지는 그 사이의 '보행거리'를 보완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므로, 전체 길이를 15m로 나눈 '구간 수'에서 양 끝 중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기 위해 -1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