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08:47:06
안녕하세요. 회원님.
습식 유수검지장치(알람밸브)에 부착된 부품은 '유수검지스위치' 혹은 '압력스위치' 둘 다 혼용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둘 다 압력스위치가 맞습니다.
채점관 입장에서는 수험생이 '유수검지장치(알람밸브)의 작동 원리'와 '펌프의 기동 원리'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람밸브 쪽은 가급적 '유수검지스위치'라고 작성하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쪽은 '압력스위치'라고 적어 명확히 구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