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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계실기
제연설비 풍량 산출시 경유거실 1.5배 적용 관련
- 작성자
- sds8808
- 작성일
- 2026-03-27 09:18:51
- No.
- 188715
- 교재명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실기 기출문제집 20년 2회 동영상 9-5
- 페이지
- 376
- 번호/내용
- 20년 2회 9-5번 동영상 강의
- 강사명
- 이창선
해당 동영상 강의에서 경유거실은 1.5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3 배출량 및 배출방식
2.3.1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 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렇지 않다)된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3.1.1 바닥면적 1 ㎡당 1 ㎥/min 이상으로 하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최소 배출량은 5,000 ㎥/hr 이상으로 할 것
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렇지 않다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2.2.1과 2.3.1.2의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일 때 적용하여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2.2 2.2.1에도 불구하고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 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은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렇지 않다)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 시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해야 한다.
2.3.1.2 2.2.2에 따라 바닥면적이 50 ㎡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을 통로배출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로보행중심선의 길이 및 수직거리에 따라 다음 표 2.3.1.2에서 정하는 배출량 이상으로 할 것
1.7.1.9 "통로배출방식"이란 거실 내 연기를 직접 옥외로 배출하지 않고 거실에 면한 통로의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으로 풍량을 계산하는 방식과 통로배출방식 적용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유거실인 경우 1.5배를 하는 것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해설영상이 개정되기 전에 촬영된 것이라 경유거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