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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계실기

제연설비 풍량 산출시 경유거실 1.5배 적용 관련

작성자
sds8808
작성일
2026-03-27 09:18:51
No.
188715
교재명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실기 기출문제집 20년 2회 동영상 9-5
페이지
376
번호/내용
20년 2회 9-5번 동영상 강의
강사명
이창선

해당 동영상 강의에서 경유거실은 1.5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3 배출량 및 배출방식

2.3.1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렇지 않다)된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3.1.1 바닥면적 1 1 /min 이상으로 하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최소 배출량은 5,000 /hr 이상으로 할 것

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렇지 않다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2.2.1과 2.3.1.2의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일 때 적용하여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2.2 2.2.1에도 불구하고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은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렇지 않다)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 시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해야 한다.

2.3.1.2 2.2.2에 따라 바닥면적이 5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을 통로배출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로보행중심선의 길이 및 수직거리에 따라 다음 표 2.3.1.2에서 정하는 배출량 이상으로 할 것

1.7.1.9 "통로배출방식"이란 거실 내 연기를 직접 옥외로 배출하지 않고 거실에 면한 통로의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으로 풍량을 계산하는 방식과 통로배출방식 적용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COMMENTS

다산에듀 담당교수
2026-03-27 09:26:27
안녕하세요. 회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유거실인 경우 1.5배를 하는 것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해설영상이 개정되기 전에 촬영된 것이라 경유거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