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11:05:27
안녕하세요. 회원님.
이 문구는 주로 소방시설법이나 건축법에서 '하나의 계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할 때 등장합니다.
법규상 피난 경로나 감지기 설치 기준을 정할 때, 계단이 서로 떨어져 있어도 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이를 하나의 연속된 공간(수직 개구부)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계단은 '직통계단'이 아닌 일반 계단을 의미하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수평거리 5m 이하 : 위층 계단의 끝과 아래층 계단의 시작 지점 사이의 수평 투영 거리가 5m 이내여야 합니다.
- 구획되지 않음 : 계단과 계단 사이가 벽이나 방화문으로 막혀 있지 않고 서로 트여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