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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실기

계단

작성자
rinwoo
작성일
2026-03-27 18:36:33
No.
188748
교재명
[PDF]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실기 기출문제집
페이지
519
번호/내용
7번
강사명
이창선
계단 (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가 5m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이 의미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그림으로 찾아도 안나오고 자료를 찾아보고 이해하려 해도 자료가 없어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COMMENTS

다산에듀 담당교수
2026-03-29 11:05:27
안녕하세요. 회원님.

이 문구는 주로 소방시설법이나 건축법에서 '하나의 계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할 때 등장합니다.

법규상 피난 경로나 감지기 설치 기준을 정할 때, 계단이 서로 떨어져 있어도 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이를 하나의 연속된 공간(수직 개구부)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계단은 '직통계단'이 아닌 일반 계단을 의미하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수평거리 5m 이하 : 위층 계단의 끝과 아래층 계단의 시작 지점 사이의 수평 투영 거리가 5m 이내여야 합니다.

- 구획되지 않음 : 계단과 계단 사이가 벽이나 방화문으로 막혀 있지 않고 서로 트여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