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방출방식이고 일산화탄소저장실은 표면화재이며 설계농도가 34% 이상으로서 보정계수는 1.9로 한다. 일산화탄소저장실의 방호구역체적은 32
일산화탄소저장실의 소화약제저장량은 Q = 32 x 1 x 1.9(보정계수) = 60.8kg 이거 아닌가요?
해설에서는 Q = 32 x 1 = 32kg(최저한도 45kg), Q = 45kg x 1.9 = 85.5k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화약제저장량을 구하고 보정계수를 곱하는 이유가 뭔가요? 처음 공식에서 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2026-03-31 10:07:32
안녕하세요. 회원님.
보정계수는 산출된 기본 약제량 전체에 대해 곱해주는 수치입니다.
특히, 기준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양'이 있는 경우, 계산값이 이보다 작다면 최저한도 수치를 먼저 확정한 후 보정계수를 곱해야 합니다.
만약 회원님 방식대로 32 x 1 x 1.9 = 60.8kg으로 계산해버리면,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 이만큼은 있어야 한다"는 기준(최저한도)을 무시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령의 취지는 "일단 해당 체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약제량(최저한도 포함)을 확보한 뒤, 설계농도가 높을 경우 그 확보된 양에 비례해서 약제를 더 추가하라"는 의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