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실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보정계수

작성일: 2026-03-30 06:42:53

전역방출방식이고 일산화탄소저장실은 표면화재이며 설계농도가 34% 이상으로서 보정계수는 1.9로 한다. 일산화탄소저장실의 방호구역체적은 32

일산화탄소저장실의 소화약제저장량은 Q = 32 x 1 x 1.9(보정계수) = 60.8kg 이거 아닌가요?

해설에서는  Q = 32 x 1 = 32kg(최저한도 45kg), Q = 45kg x 1.9 = 85.5k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화약제저장량을 구하고 보정계수를 곱하는 이유가 뭔가요? 처음 공식에서 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COMMENTS

2026-03-31 10:07:32

안녕하세요. 회원님.

보정계수는 산출된 기본 약제량 전체에 대해 곱해주는 수치입니다.

특히, 기준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양'이 있는 경우, 계산값이 이보다 작다면 최저한도 수치를 먼저 확정한 후 보정계수를 곱해야 합니다.

만약 회원님 방식대로 32 x 1 x 1.9 = 60.8kg으로 계산해버리면,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 이만큼은 있어야 한다"는 기준(최저한도)을 무시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령의 취지는 "일단 해당 체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약제량(최저한도 포함)을 확보한 뒤, 설계농도가 높을 경우 그 확보된 양에 비례해서 약제를 더 추가하라"는 의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