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부러지지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 1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라고 적어도 될까요?
2026-03-31 09:45:02
안녕하세요. 회원님.
의미는 통하지만 '보행거리 20m 미만' 부분에서 '직통계단'에 대한 언급이 빠지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그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그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이런식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