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실기 체적당 소화약제량 및 가산량

작성일: 2026-04-03 23:38:48

1) 위 표 내용은 표면화재 기준인가요?

2) 478p 5번에서 표면화재인지 심부화재인지 안나와있는데 어떤걸 보고 위의 표를 적용하여야 하나요?

3) 478p와 505p를 비교했을때 특정 장소의 언급이 없으면 표면화재로 간주하나요? 

4) 특정 장소가 언급되어 있으면 그 장소가 심부화재인지 표면화재인지 인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5) 위 질의에 대한 답과 다르게 450 p에는 2.7도있고 2.0도 있는데 다른 경우가 더 있나요?


6) 심부화재,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의 경우에 개구부 가산량은 모든 경우에서 10kg/m^3 인가요?



+7) 457p 15번 A값을 용접이음이라서 0이라고 하셨는데 다른이음에서는 얼마인가요?

COMMENTS

2026-04-06 09:14:23

안녕하세요. 회원님.


[답변1]


네 그렇습니다.


표면화재는 방호구역체적의 범위에 따라 소화약제량 기준이 정해집니다.


[답변2]


개구부 가산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구부 가산량이 표면화재는 5kg/㎡이고 심부화재는 10kg/㎡입니다.


[답변3]


우선 소방대상물로 구분을 하고 소방대상물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구부 가산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답변4]


소방대상물이 제시가 되면 그 장소에 맞는 소화약제량을 적용해야 합니다.


암기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5]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답변6]


문제에서 별도로 주어진 조건이 없다면 심부화재는 10kg/㎡입니다.


[답변7]


A는 나사이음, 홈이음 등의 허용 값[mm](헤드 설치부분은 제외)입니다.


- 나사이음 : 나사의 높이


- 절단홈이음 : 홈의 깊이


- 용접이음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