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하지 않는 경우 4가지

작성일: 2026-04-04 16:44:00

1. 전동기 출력이 2kw이하인경우

2. 전동기 출력이 4kw 이하면서, 취급자가 상시 감시할 수있는 경우

3. 부하성질상 과부하가 될 우려가 없는 경우

4. 자체과부하손상방지 장치가 있는 경우


이렇게 작성해도될까요? 

COMMENTS

2026-04-06 10:39:2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KEC 문제는 규정에 근거하여 답안 작성 바랍니다.


교재의 해설과 답안대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