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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실기

발화시 우선 경보하여야 하는 층

작성자
creed4923
작성일
2026-04-05 05:28:38
No.
189205
교재명
소방전기산업기사 실기
페이지
번호/내용
강사명
이창선

25년도 3회차 3번 문제 답안을 보니까 모든 층이라고 돼있네요?


지상 1층 일때 = 발화층 지하모든층 직상4층

지상 2층 이상 = 발화층 직상 4층

지하층 = 직상층 발화층 기타의 지하층


이라고 알고있는데요 모든 층이 될려면 어떤 조건이 붙는건가요? 문제를 봐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하나의 경계구역은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에서 예외규정 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일때는 2개의 층을 1개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2022.12.01 기준으로 삭제 된 것 같던데

법령 바뀐거 아닌가요 저번 질문에서 아직 안 사라졌다고 해서 헷갈리네요 ( pdf 파일 첨부했습니다 )

그리고 번외로 설치기준 쓸때 예외규정도 다 써야 정답 처리되나요?

COMMENTS

다산에듀 담당교수
2026-04-06 08:47:49
안녕하세요. 회원님.

[답변1]

경보방식에 따라 발화층이 결정됩니다.

해당 문제는 지하 3층, 지상 7층 건물입니다.

지상 11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제경보방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층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모든 층에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경보방식인지 일제경보방식을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답변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지금도 유효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화재안전기술기준에 명시)

[답변3]

설치기준을 작성하는 서술형 문제에서 예외규정까지 작성하는 것이 확실하게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