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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계실기
전기실,발전기실 선택밸브 개폐직후 유량 적용시간 기준?
- 작성자
- 주완택
- 작성일
- 2026-04-09 06:16:24
- No.
- 189393
- 교재명
-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분야 실기 기출문제집
- 페이지
- 505
- 번호/내용
- 2022년 2회 12번
- 강사명
- 이창선
1. 지하층에 설치된 전기실,발전기실,축전지실에 설치된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설비 설치시
2022년 2회 12번 문제는 선택밸브 개폐직후 유량 산출시 심부화재 7분(420초)적용 했어요
2. 유사한 조건인데 2017년도 1회 6번(발전기,축전지실) / 2018년도 2회 13 번(발전기,축전지실)/
2024년도 3회 5번(발전기,축전지실)은선택밸브 개폐직후 유량 산출시 표면화재 1분(60초)적용 했어요
적용기준시간이 왜 다른가요? 궁금합니다
2022년 2회 12번 문제의 방호구역은 전기실, 발전기실, 축전지실입니다.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심부화재 방호대상물로 분류됩니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심부화재의 경우 7분 이내에 설계농도의 95%를 방사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유량을 구할 때, 가장 많은 약제량이 필요한 전기실 등을 기준으로 심부화재 기준인 420초(7분)를 적용하여 설계 유량을 산출한 것입니다.
2017년 1회 6번 문제는 방호대상물이 심부화재가 아닌 표면화재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1분을 적용합니다.
방호대상물 자체는 심부화재에 해당하지만 소화약제량을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표면화재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시간이 1분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면화재인지 심부화재인지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