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실기 소화기수 계산

작성일: 2026-04-09 15:44:56
안녕하세요. 소화기 수 계산시 내화구조일 경우 1/2 적용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내화구조가 아니지만 만약 내화구조일 경우 보일러실도 1/2개로 적용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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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09:20:20

안녕하세요. 회원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기준 면적의 2배를 적용(즉, 필요한 소화기 수를 1/2로 감면)합니다.

보일러실은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기'(소위 '부속용도별 추가 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내화구조에 따른 면적 완화 규정은 '용도별 거실(또는 층) 면적'에 대한 기준(일반 소화기 산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일러실, 세탁소, 건조실 등 화기 취급 장소는 면적 25㎡마다 소화기 1단위 이상을 추가하는 고정된 법적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은 구조의 내화 여부와 상관없이 화기 사용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별도로 규정된 것이므로 1/2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