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09:20:20
안녕하세요. 회원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기준 면적의 2배를 적용(즉, 필요한 소화기 수를 1/2로 감면)합니다.
보일러실은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기'(소위 '부속용도별 추가 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내화구조에 따른 면적 완화 규정은 '용도별 거실(또는 층) 면적'에 대한 기준(일반 소화기 산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일러실, 세탁소, 건조실 등 화기 취급 장소는 면적 25㎡마다 소화기 1단위 이상을 추가하는 고정된 법적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은 구조의 내화 여부와 상관없이 화기 사용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별도로 규정된 것이므로 1/2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