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483) (문제07)
케이블실의 체적이 1000인 방호구역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2. (p202) (문제04)
어떤 사무소 건물의 지하층에 있는 전기실에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
(전기실 크기 : 400메터제곱,, 천정높이 3.5m)
<질문) 위 1), 2) 문제풀이에서 체적당 소화약제를 1.3으로 계산했는데,
이것은 방호구역체적이 55메터3승이상이라 1.3를 대입한건가요?
1.3를 대입하는것이 아니라 0.8를 대입해야 되지 않나요?
* 체적당 소화약제량 에서
150이상, 1450미만 0.8
2026-04-13 10:38:09
안녕하세요. 회원님.
케이블실과 전기실은 전역방출방식의 심부화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0.8을 곱하지 않습니다.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소화약제량이 달라지는 것은 표면화재인 경우입니다.
표면화재와 심부화재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