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문제에서 병원에 부속되어 있는 주방의 바닥면적(30제곱미터)은 병원 면적(1800제곱미터)에서 공제 후 계산해야 되지 않는지요??
2026-04-14 09:15:18
안녕하세요. 회원님.
(1)번 문제의 소화기 최소 능력단위를 산출할 때는 주방 면적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바닥면적(1800㎡)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해당 층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방은 병원이라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부' 공간이므로, 주방을 포함한 층 전체가 하나의 방화 구획이나 관리 단위로 묶여 있다면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화재 방어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1800㎡ 전체를 기준으로 18단위가 나오는 것이 정확한 풀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