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영상에서는 2종연기감지기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재에는 연기감지기만 적혀있습니다.
둘다 답으로 인정 되나요??
2026-04-17 09:12:25
안녕하세요. 회원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을 고려했을 때 '연기감지기'와 '연기감지기 2종' 모두 정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이나 승강로 등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무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설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기감지기 2종을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교재와 영상의 차이 때문에 혼란스러우시겠지만, 두 표현 모두 핵심인 '연기'를 감지해야 한다는 본질을 담고 있으므로 어느것으로 답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