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사필기 승강기관련 법규개정에 따른 문제및 해설 수정안건
작성자 전정환 · 작성일 · 분류 기능사필기
승강기 관련 법의 개정으로인한 문제의 내용수정이 되지않은 것같아서 다음 내용에 관한 답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재 p82페이지 내용이 수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강장에서 행하는 검사에서 상하개폐문 및 중앙개폐문의 경우에는 5cm이내에서 닫혀을때 기동하고, 승강장에서는 2cm이상 열려지지 않아야한다.
이외의 문을 제외하고는 2cm이내까지 닫혀졌을대 기동하고, 승강장에서는 2cm이상 열려지지않아야 한다.
위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재 p82페이지 내용이 수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강장에서 행하는 검사에서 상하개폐문 및 중앙개폐문의 경우에는 5cm이내에서 닫혀을때 기동하고, 승강장에서는 2cm이상 열려지지 않아야한다.
이외의 문을 제외하고는 2cm이내까지 닫혀졌을대 기동하고, 승강장에서는 2cm이상 열려지지않아야 한다.
위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관련법 개정안
3.7 조명 및 콘센트
기계실에는 바닥 면에서 200 lx 이상을 비출 수 있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 조명이 있어야 한다. 이 조명의 전원공급은 13.6.1에 적합하여야 한다.
조명스위치는 쉽게 조명을 점멸할 수 있도록 기계실 출입문 가까이에 적절한 높이로 설치되어야 한다.
1개 이상의 콘센트(13.6.2)가 있어야 한다.
7.6.1 승강장 조명
승강장에는 카 조명이 없더라도 이용자가 승강장문을 열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 앞을 볼 수 있도록 50 lx 이상(바닥에서 측정)의 자연 또는 인공조명이 있어야 한다.
8.17 조명
8.17.1 카에는 카 바닥 및 조작 장치를 50 lx 이상의 조도로 비출 수 있는 영구적인 전기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8.17.2 조명이 백열등 형태일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등이 병렬로 연결되어야 한다.
8.17.3 엘리베이터가 사용 중일 때, 카는 지속적으로 조명되어야 한다.
자동 동력 작동식 문의 경우, 7.8에 따라 카가 문이 닫힌 채로 승강장에 정지하고 있을 때 조명은 차단될 수 있다.
8.17.4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될 경우에는 2 lx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공급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 조명은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즉시 점등되어야 한다. 측정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 호출버튼 및 비상통화장치 표시
나) 램프중심부로부터 2m 떨어진 수직면상
답변 1개
담당교수 ·
지난해 말에 공표되었던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내용에서는 비상용조명부분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윗부분에서 올려주시긴 부분는 승강기 검사시 승강장 문의 이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같아
질문하신 내용과 아래 올려주신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혹시 정확히 어느부분을 여쭤보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