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실기 급수배관 개폐밸브

작성일: 2026-04-25 23:05:28

옥내소화전 펌프 급수배관에 폐쇄상태 확인회로는 템퍼스위치로 알고 있는데 옥내소화전에 템퍼스위치가 법적 설비인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점검업을 하고 있는데 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 펌프나 스프링클러전용펌프에는 폐쇄상태을 감시제어반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처에는 폐쇄회로가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COMMENTS

2026-04-27 09:02:25

안녕하세요. 회원님.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 흡입/토출 측 밸브에 템퍼스위치(개폐밸브 감시)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화재안전기준상 모든 대상에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1) 스프링클러 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는 "개폐밸브의 폐쇄 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명확한 의무 조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 펌프 주위 배관이나 유수검지장치(알람밸브 등) 전단 밸브에는 반드시 템퍼스위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옥내소화전설비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는 스프링클러와 같이 '개폐밸브의 폐쇄 상태를 전기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옥내소화전의 경우 밸브를 개방 상태로 고정(봉인 등)하거나, 관리자가 육안으로 상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취해 왔기 때문입니다.

점검하시면서 느끼신 '옥내소화전은 템퍼스위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과거에 건축된 건물들은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따릅니다. 템퍼스위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지어진 건물은 펌프 밸브에 템퍼스위치가 없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