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시각경보장치 설치 높이에 대한 기준 답변 작성 중
저의 착각으로 2, 3번(아래 사진과 같이)이 한 조항이라 생각하여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이상 2.5m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2중 답안 작성으로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음 편하겠죠?

2026-04-28 08:32:11
안녕하세요. 회원님.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작성하신 답안에 오답이 포함되었을 때는 정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틀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04-29 08: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