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실기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3가지

작성일: 2026-05-05 12:15:31

문제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3가지 

답 1번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지상으로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밖에 통로에 설치할것 


2번 바닥에서 1m이상의 높이에 서 해당 장소 각 부분이 1lx 이상되도록 할것


3번 예비전원을 내장하고 정전시일정시간 (20분이상)유효하게 작동할수있는 용량일것


이렇게적어도되나요

COMMENTS

2026-05-06 09:00:29

안녕하세요. 회원님.

작성해주신 답안은 핵심적인 내용을 잘 포함하고 있지만,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의 정확한 문구와 비교했을 때 2번 항목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조도는 '바닥면'에서의 밝기를 의미합니다.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는 규정은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 높이 기준이며, 일반 비상조명등의 조도 기준은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lx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