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전대식 및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기준 관련 교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열전대식(기타구조 기준)
- 18m^2 마다 1개
- 72m^2 이하는 4개
=> 18m^2 초과 72m^2 이하는 4개 설치라는 의미일까요?
-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는 최대 20개
2. 열반도체식()
- 감지부 최소 연결 갯수는 감지구역마다 2개 (8m 미만인 경우 1개)
=> 8m 이상인 경우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라도 2개 부착 ??
- 감지부 최대 연결 갯수는 하나의 검출부 당 15개 이하
감사합니다.
2026-05-08 08:31:58
안녕하세요. 회원님.
[답변1]
질문하신 72㎡ 이하는 4개라는 규정의 핵심은 최소 수량에 대한 보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8㎡ 초과 72㎡ 이하 구간에서는 계산상으로는 1~3개가 나올 수 있지만, 화재 감지의 신뢰성을 위해 무조건 최소 4개 이상을 설치하라는 의미입니다.
[답변2]
부착 높이가 8m 이상이라면 바닥면적이 기준면적보다 작아서 계산상 1개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