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실기 통로유도등 설치제외

작성일: 2026-05-25 17:03:2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중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2가지만 쓰시오.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인데 두번째를 "①에 해당하지않고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연결된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라고 작성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2026-05-26 08:54:21

안녕하세요. 회원님.

작성하신 답안으로도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실제 시험에서 키워드(20m 미만, 피난구유도등 설치)가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