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변압기 2대 V결선하여 계약수전전력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계약전력 환산표(처음 75kw에 대해서 계약전련환산율 100% ~~)는 사용하지 않는건가요?
저 표는 그럼 언제 사용하는거죠?
2026-06-01 10:32:0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변압기가 있는 건물은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간 시행세칙 제12조"에 의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사용하는 설비의 합에 의해 계약전력을 선정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