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도등 점멸기 설치 시 점등조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529p의 5번(2025년 2회 + 2021년 4회, 2022년 1회 등) 기출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쓰는 것으로 해설되어 있습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그런데 현행규칙이 아니라하여 찾아보니 현재 화재안전기준(NFPC 303)에는
>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 정전 또는 단선, 자동소화설비의 작동 등에 의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로 변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6년 2회 실기시험에서 동일한 문제가 출제될 경우, 최신 기준에 따라 위 문장을 5가지로 나누어
*화재신호
*수동조작
*정전
*단선
*자동소화설비의 작동
작성해도 정답 처리되는지, 아니면 기존처럼(NFSC 303)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