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실기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 점등기준 개정

작성일: 2026-06-05 21:03:03

안녕하세요.


유도등 점멸기 설치 시 점등조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529p의 5번(2025년 2회 + 2021년 4회, 2022년 1회 등) 기출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쓰는 것으로 해설되어 있습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그런데 현행규칙이 아니라하여 찾아보니 현재 화재안전기준(NFPC 303)에는


>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 정전 또는 단선, 자동소화설비의 작동 등에 의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로 변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6년 2회 실기시험에서 동일한 문제가 출제될 경우, 최신 기준에 따라 위 문장을 5가지로 나누어

*화재신호

*수동조작

*정전

*단선

*자동소화설비의 작동

작성해도 정답 처리되는지, 아니면 기존처럼(NFSC 303)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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