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08:54:44
안녕하세요. 회원님.
16개의 경계구역에 R형 수신기와 중계기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해도 화재 감지 및 경보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법적 위반도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중소형 빌딩이라도 유지보수의 편의성이나 스마트 빌딩 시스템 연동을 위해 경계구역 수가 적음에도 R형을 설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실기 시험에서 경계구역 수 16개를 주고 수신기 형식을 묻는다면 출제 의도는 '경제성'과 '가장 보편적인 설계 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R형 수신기는 중계기와 통신 모듈이 들어가기 때문에 P형 수신기에 비해 장비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경계구역이 16개 정도면 P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배선 비용과 자재비를 모두 고려했을 때 훨씬 경제적입니다.
- 경계구역 40개 미만 : P형 1급 수신기
- 경계구역 40개 이상 또는 연면적 대규모 건물 : R형 수신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