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08:42:41
안녕하세요. 회원님. 비상벨설비와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비상경보설비'의 하위 개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점관은 법령에 명시된 대분류 명칭을 기준으로 채점하기 때문에 하위 종류를 쪼개어 적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벨설비나 자동식사이렌설비를 쓰고 싶으시다면 '비상경보설비'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