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적이 나와있고, 전역방출방식이라고만 되어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기실, 혹은 케이블실, 실의 용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될까요?
2026-06-29 09:31:38
안녕하세요. 회원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약제량을 산정할 때, 실의 용도(방호대상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소화약제량 산정 기준(소요약제량 계수)을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전기실, 발전기실, 변전실, 케이블실, 통신기실, 서고, 박물관 등은 모두 심부화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문제에서도 '전기실'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심부화재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즉, 체적과 전역방출방식만 주어졌을 때는 '전기실, 케이블실' 같은 실의 용도가 심부화재인지 표면화재인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