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 소요약제량 구하는표가 2개 있는데
1. 소화대상물 대상으로 구하는표(전기설비 , 서고 , 모피창고 등등)
2. 체적 대상으로 구하는표(45m³ 미만 , 45m³ 이상 150m³미만 등등)
19년 3회 11번 문제랑 19년 4회 2번 문제 소화약제량 구할때
다르게 적용 시켜서 구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약제량 구할 때 소화대상물대상인지, 체적
대상인지 구분법 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