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실기 NO.191729 대한 추가 질의 건

작성일: 2026-07-03 11:39:47

안녕하세요. 회원님.

 59m를 반으로 나눠서 계산과정을 쓰는 것이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에 원칙적으로 부합하며, 채점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교재에서 바닥면적 전체를 600으로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차피 전체 면적을 나눠도 1.985(올림하여 2경계구역)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 한 변의 길이 제한(50m)을 고려해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계산하든, 통째로 나누든 최종 ''2경계구역으로 동일하게 나오다 보니 풀이 과정을 단순화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만약 건물의 가로 길이가 59m가 아니라 49m였고 전체 면적을 나누었을 때 1.2가 나와서 올림 하여 2구역이 되는 상황이었다면 통째로 계산해도 무방하지만, 이 문제처럼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의 길이 제한 조건을 풀이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더 구체척으로 예를 들어서 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X세로)/600  등으로 풀이과정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맞게 풀어주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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