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필기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소방시설법 27),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소방시설법 30_

작성일: 2026-07-04 00:48:29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의 법이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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