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08:51:56
안녕하세요. 회원님.
[답변1]
발신기공통선은 각 층의 발신기 단자를 거쳐 다음 층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형태로 직렬 연결되듯 통과합니다. 이렇게 결선해야만 중간에 선이 끊어졌을 때(단선), 수신기에서 행하는 도통시험을 통해 어느 구간이 끊어졌는지 정확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응답선이나 표시등, 경종선 등은 신호를 보내거나 전원을 공급하여 설비를 작동시키는 목적이 강합니다. 이 선들은 법적으로 상시 도통시험을 강제하지 않거나, 구조상 한 선에서 신호를 병렬로 공유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1선에서 곁가지를 치는 분기(T자) 방식으로 결선합니다.
[답변2]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감지기 회로의 공통선 및 발신기 회로의 선로 등은 도통시험을 할 수 있도록 결선해야 합니다. 만약 발신기공통선을 응답선처럼 1선에서 분기해 버리면, 분기된 이후 단자대 내부나 특정 구간이 단선되더라도 수신기에서는 이를 정상 상태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3]
용어가 개정되어 현재는 '송배선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