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08:59:42
안녕하세요. 회원님. 우선경보방식에서 지상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층(지상 1층), 직상 4개층(지상 2층~지상 5층), 지하층(지하 모든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상에 '최소'라는 말이 없더라도 우선경보방식의 원리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