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서 과전류 차단기를 통상적으로 퓨즈로 간주하는것 같은데 85p에서 3) 타보호기기와의 협조를 보면 퓨즈는 무부하 상태의 선로 개폐랑 단락전류 차단만 가능하고 과부하 차단기능은 없는데 어떤걸 기준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2026-07-13 08:56:27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KEC 에서 말하는 과전류차단기는 퓨즈와 차단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기능 비교포는 퓨즈의 일반적인 특성을 단순화하여 나타낸 것이며 규정에서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이와는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말해서 규정 문제에서는 KEC 정의에 따라 과전류차단기 = 차단기 또는 퓨즈로 이해하여 학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