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해서는 안 되는(설치 제한) 개소
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위 두개가 비슷해보여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07-13 09:03:0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교재 페이지, 문제정보를 함께 작성해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두 내용 모두 '보호장치를 생략하는 경우'와 관련되어 있지만 대상이 다른 규정입니다.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서는 안되는 개소는 전선 및 기계기구를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 차단기(퓨즈, 차단기)의 설치 위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전동기를 과부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용보호장치(열동계전기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두 규정은 모두 보호장치와 관련되어 있지만,
과전류차단기와 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는 목적과 대상이 서로 다른 장치이므로 별개의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