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정오포 포함) 1.4m 높이에서 60도 좌우 도로에 통행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이어야 한다.
에서 2.3m가 노외 주차장에 해당되는지요? 지하식이나 건축구조물에 해당되는 높이 아닌지요?
노외주차장은 2.1m 높이가 맞지 않나요?
2026-07-30 19:17:42
일반주차장은 2.1미터 노외주차장은 2.3미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