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실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표 2.1.1.1 가 개정 되었군요 / 조기반응형헤드 설치장소도 추가 (검토요청)
작성자 김권환 · 작성일 · 분류 소방기계실기

그리고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가 1곳 더 추가 되었네요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1. 공동주택ㆍ노유자시설의 거실
2. 오피스텔ㆍ숙박시설의 침실
3. 병원ㆍ의원의 입원실
4. 전기차 충전구역 <신설 2025. 12. 24.>
관련근거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2개
담당교수 ·
첨부하신 내용은 화재안전기준의 최근 개정 사항이 맞습니다.
공동주택과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이 신설되면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기차 화재 이슈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추가되었습니다.
김권환 ·
소방은 법규가 자주 바뀌는 군요 ㅎㅎㅎ 좋은 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