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실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표 2.1.1.1 가 개정 되었군요 / 조기반응형헤드 설치장소도 추가 (검토요청)

작성자 김권환 · 작성일 · 분류 소방기계실기

교재명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실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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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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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이창선


그리고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가 1곳 더 추가 되었네요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1. 공동주택ㆍ노유자시설의 거실 
2. 오피스텔ㆍ숙박시설의 침실 
3. 병원ㆍ의원의 입원실 
4. 전기차 충전구역 <신설 2025. 12. 24.>


관련근거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A%A4%ED%94%84%EB%A7%81%ED%81%B4%EB%9F%AC%EC%84%A4%EB%B9%84%EC%9D%98%ED%99%94%EC%9E%AC%EC%95%88%EC%A0%84%EA%B8%B0%EC%88%A0%EA%B8%B0%EC%A4%80(NFTC103)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2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회원님.

첨부하신 내용은 화재안전기준의 최근 개정 사항이 맞습니다.

공동주택과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이 신설되면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기차 화재 이슈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추가되었습니다.

김권환 ·

감사합니다.
소방은 법규가 자주 바뀌는 군요 ㅎㅎㅎ 좋은 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