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실기 이산화탄소 전기실 심부화재 표면화재

작성자 빼꼬미 · 작성일 · 분류 소방기계실기

교재명
소방설비기사 기계 실기 기출
페이지
116, 443
번호/내용
13년 4회 5-2번, 21년 1회 14-5번
강사명
이창선

이산화탄소 방사시간이 전역 표면화재는 1분이고 심부화재는 7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기실의 유량 구할 때 13년 4회 5-2번에서 선택밸브 유량은 60초를 적용하고 21년 1회 14-5번에서 선택밸브 유량은 7분을 적용했는데요.(두문제 모두 일반건축물 기준으로 보여집니다)

21년의 경우 심부화재 경우로 문제에서 주어졌기는 하지만, 서고같은 다른 문제에서는 심부화재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도 심부화재 7분을 적용하는것 같던데(예로12년 1회 3-6)

전기실의 경우 13년과 21년의 적용 방사시간을 1분과 7분으로 달리 적용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일반건축물 표면화재 방사시간60초는 가연성 유류나 가스 축전지실에만 적용하는걸로 이해하고 있어서요.

감사 합니다.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회원님.

전기실의 경우 화재하중에 따라 표면화재와 심부화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3년 4회 5-2번 문제에서는 표면화재 기준으로 보아 방사시간 1분을 적용하여 유량을 산출하였고, 21년 1회 14-5번 문제에서는 문제 조건에서 심부화재임을 명시하였거나 해당 보호구역의 특성을 심부화재로 판단하여 7분의 방사시간을 적용한 것입니다.

서고나 일부 전기실처럼 내부에 케이블 등 절연체나 심부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가연물이 많은 경우, 화재유형을 심부화재로 분류하여 7분의 방사시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전기실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화재 성상(표면화재 또는 심부화재) 조건에 따라 소방안전기준에 규정된 방사시간(1분 또는 7분)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