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실기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이라는 설비에 옥내소화전설비도 들어가지 않나요?
작성자 바이오 · 작성일 · 분류 소방기계실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3.12.7 송수구의 부근에는 "옥내소화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 및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신설 2026. 6. 29.>
법령에 위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이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아니여서 안되는 건가요?
2.3.12.7 송수구의 부근에는 "옥내소화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 및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신설 2026. 6. 29.>
법령에 위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이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아니여서 안되는 건가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해당 문제의 정답은 기존의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외에 2026년 6월 29일 신설된 '옥내소화전설비'까지 포함하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화재안전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송수구 부근에도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교재의 정답 및 보기 항목을 최신 기준에 맞게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확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