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구역은 면적뿐만 아니라 한 변의 길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50×6+10×30)÷600=1경계구역으로 계산하면 면적 기준인 600㎡ 이하는 만족하지만, 건축물의 가로 길이가 60m로서 한 변의 길이 50m 이하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림과 같이 가로 50m 구간과 나머지 10m 구간으로 구분하면 각각 면적과 길이 기준을 만족하므로 최소 경계구역의 수는 2경계구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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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
경계구역은 면적뿐만 아니라 한 변의 길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50×6+10×30)÷600=1경계구역으로 계산하면 면적 기준인 600㎡ 이하는 만족하지만, 건축물의 가로 길이가 60m로서 한 변의 길이 50m 이하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림과 같이 가로 50m 구간과 나머지 10m 구간으로 구분하면 각각 면적과 길이 기준을 만족하므로 최소 경계구역의 수는 2경계구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