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실기 설계농도에 따른 보정계수
작성자 기로그 · 작성일 · 분류 소방기계실기
이문제같은경우 설계농도가 50%로 주어졌습니다
이론책의(266p)를 보면 이산화탄소 표면화재의 경우 설계농도가 34%이상이면 표에 따라서 보정계수를 곱해주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론책의 같은페이지(266p)의 표에 따르면 설계농도가 50%일때 보정계수가 대략 2정도 되어보입니다
그럼 약제저장량을 구할때 이 보정값을 곱해주어야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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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같은경우 설계농도가 50%로 주어졌습니다
이론책의(266p)를 보면 이산화탄소 표면화재의 경우 설계농도가 34%이상이면 표에 따라서 보정계수를 곱해주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론책의 같은페이지(266p)의 표에 따르면 설계농도가 50%일때 보정계수가 대략 2정도 되어보입니다
그럼 약제저장량을 구할때 이 보정값을 곱해주어야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2개
담당교수 ·
이 문제에서는 설계농도 50%에 대한 보정계수를 별도로 곱하지 않습니다. 설계농도에 따른 보정계수는 표면화재의 전역방출방식에서 기본 소화약제량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문제는 전기실을 대상으로 하며, 방출계수 1.33kg/㎥가 직접 주어졌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약제저장량은 150×1.33=199.5kg이고, 저장용기 1병의 충전량은 68÷1.8=37.78kg입니다. 필요한 저장용기 수는 199.5÷37.78=5.28병이므로 올림하여 6병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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