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실기 심부화재 전역방출방식 시간 적용
작성자 Duzhd · 작성일 · 분류 소방기계실기
(3)이랑 (5)에서 심부화재는 7분을 적용하는데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이면 1분이라고 알고있어서 둘 중에 왜 심부화재 시간으로 쓰여지는 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Duzhd · 작성일 · 분류 소방기계실기
(3)이랑 (5)에서 심부화재는 7분을 적용하는데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이면 1분이라고 알고있어서 둘 중에 왜 심부화재 시간으로 쓰여지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1개
담당교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방출시간 기준은 화재 성상에 따라 구분됩니다. 알고 계신 '1분 이내' 기준은 표면화재일 때 적용되며, 목재·모피·서고·전기기기 등 가연물이 내부에서 계속 타들어가는 심부화재의 경우에는 약제가 내부까지 충분히 침투할 수 있도록 '7분 이내'로 방출해야 합니다.
본 문제는 '심부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모피창고와 서고에 대한 계산이므로,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에 의거하여 방출시간을 1분이 아닌 7분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헤드 개수 및 방출 유량 계산 시 기준시간으로 7분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