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실기 유량측정장치

작성자 김민길 · 작성일 · 분류 소방기계실기

교재명
[PDF]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실기 이론서
페이지
116
번호/내용
유량측정장치 화재안전기술기준
강사명
이창선
유량계를 기준으로 상류측은 구경의 8배이상, 하류측은 구경의 5배 이상 되는 직관부에 설치할 것의 내용은 화재안전기술기준이 수정되지 않았나요? 내용이 수정이 되지 않은것 같네요...바
뀐지가 꽤 된것 같은데....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회원님.

질문하신 바와 같이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개정으로 인해 유량측정장치의 직관부 설치 기준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량계를 기준으로 상류측 8D 이상, 하류측 5D 이상의 직관부를 확보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된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구체적인 배수(8D, 5D)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 사양(지침)에 따라 직관부를 확보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교재나 자료의 '8D, 5D' 내용은 과거 기준이 반영된 것이므로, 현재 기준에 맞춰 제조사 설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재의 내용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